입사 후 1년 이하의 신규 근로자는 연차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매월 개근 시 **1일의 월차**가 제공됩니다. 단, 연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은 월차가 아닌 연차 제도로 전환되며,
연차의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하는 근무년차만큼 부여됩니다.
연/월차(반차)는 당일 사용이 가능합니다.
병가는 당일 사용이 가능하며, 연 4일까지 유급휴가로 제공됩니다.
이후에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.
4급 감염병 진단 시, 확진 후 3일까지 유급휴가가 제공되며, 이후는 무급휴가로 전환됩니다.